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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대손처리 부가세 환급 요건과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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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24 16:14 조회1,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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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대손처리 부가세 환급 요건과 구비서류

거래처 못받은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 못받은 미수금이 발생하여 법조치 및 회수진행하였으나
회수불능이 되었을 때에는 대손처리(부가세환급)와 세금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이라도 절감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

***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대손처리(부가세 환급) 요건
- 채권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
-거래처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3년이 지난 채권 , 상사채권인 대여금,투자금 등 5년 지난 채권
-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장폐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 할 수없는 채권
- 어음 및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기타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대손처리(부가세 환급)을 위한 구비서류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수노력 근거와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소멸시효 완성증빙서류,부도어음,수표 등의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수노력 근거서류
 가압류.압류.소제기,경매신청 등의 서류 및 채권 추심 근거서류
- 채무자의 무재산증명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무재산증명을 구비해야 합니다.
- 기타
채무자가 사업을 폐업했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대손처리(부가세환급)을 충족한 것이 아니고
채권회수를 위해서 채무자의 무재산을 입증해야 하며 , 채권소멸시효가가 완성한 경우에도 무조건
대손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재산이 없다는 것을 조사한 자료 등을 갖춰야만 대손처리
(부가세환급)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거래처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실채권을 강제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회수하는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대손처리(부가세환급)와법인세법상 손비처리의 절세혜택 이라도 인정을 받아서 세제상
혜택을 최대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상거래채권에 있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못받은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려신용정보에 의뢰하여대손처리(부가세 환급)용  회수불능 보고서 받아  자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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