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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 및 지급명령신청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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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5 15:13 조회1,6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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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절차 및 지급명령신청서의 사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 차용증,지불각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인지액과 송달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인지액
-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액
예)1,000만원 청구시 인지액=(1,000만원 ×0.0045 + 5,000원) ×1/10=5,000원

* 송달료(1회분 송달료 3,060원 ×4 회분 × 당사자수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 (12,240원 납부)​
상대방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로 진행한다.
또한 지급명령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비용은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며 법인은 법인
인증서를 사용한다.


*** 지급명령신청서의 사례

  지급명령신청서

채권자  0 0 0 (주민등록번호)
          서울시 서초구 0 0 동 100-1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02)000-0000 . 휴대폰( 010-000-0000 )

채무자 0 0 0 (주민등록번호)
          서울시 강남구 0 0 동 200-1) (우편번호 000-000)

청구금액 1천만원

신청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1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 금 79,480원
내            역 : 인지대 금  5,000원
                      송달료 금 25,480원
                      대서료 금 50,000원

청구원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0 0년 0 월 0 일 금 10,000,000원을 대여해주고 그 변제기일을 0 0 년 0 월 0 일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변제기일이 되었으나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차일 피일 미루어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증거서류

1. 차용금증서 사본    1통
2. 법무사영수증사본  1통
3. 송달료납부서          1통

                                                                            0 0 년    0 월  0    일

                                                                            신청인  0  0  0  (인)


                                                                  0    0  지 방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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