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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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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23 19:04 조회1,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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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성립여부

금전거래 당시에는 진실로 변제할 의사로 차용했으나 그후 자금 둥색 등의 이유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갑은 갑자기 돈이 필요하여 을로부터 한달 후에 갚기로 하고 500만원을 빌렸다.
사실 갑에게 한달 후에는 돈이 마련될 곳이 있어서 그러한 건데 사정이여의치 않아 날짜를 넘기고 말았다
달리 마련할 곳이 없어 을에게 사정을 했으나 을은 갑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말았다.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나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
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즉 사기죄는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사기죄의 구성 요건 그 주관적 요건이라 할 수 있는 편취의 고의는 결국 타인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
한다는 의사와 피기망자로 하여금 어떤 처분을 하게 한다는 의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고의의 유무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빡에 없게 된다(대법원판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특히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판례는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해서는 그 거래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거래 당시에는 진실로 변제할 의사로써 차용하였는데 그 후에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단순한 채무불이행이행에 불가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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