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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명의 무단보증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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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13 11:39 조회1,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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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명의 무단보증시 대처방법

친구가 자기 마음대로 제 명의를 가지고 무단으로 보증을 섰어요.
친구에게 일 처리를 맡기면서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줬거든요
글쎄 , 그걸 가지고 보증을 선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체를 해 버렸나 봐요 , 금융기관에서 자꾸 제게 독촉 연락이
오는데 어쩌지요 ??? 그동안 제가 모은 재산을 홀랑 날리는 건가요 ???

결론적이 아닙니다 .... !!
애초에 대출 규정에 따라 보증인에게 보증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금융기관의 잘못합니다
물론 금융기관의 확인 소홀과 명의를 무단도용하여 보증을 세운 사람의 잘못을
입증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우려가 있으면 얼른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가처분이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 관계로 만들어 놓아 손해를 사전에 에방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런일은 최대한 빠리 조치를 취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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