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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발생시 채권소멸시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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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1 12:26 조회1,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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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발생시 채권소멸시효 확인해야합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납품하거나, 공사를 못받는 돈, 그에 대한  변제가 지연되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지급 독촉을 해야 하지만, 지인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현재 거래하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변제 독촉을 하게 될 때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회수는 채권독촉에서 나온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채무자는  절대적으로 알아서
변제하지는 않습니다.
거래처 물품대금이나 금전거래시 채권회수시에는 각 채권의소멸시효 기간을 항상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  민사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
면서도 그 일정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아니 하고 채권의 사실 상태로 방치만 하고 있을 때 오래시간이
 지나면 채권의 입증 곤란과 증거자료 분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권리를 소멸시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멸시효 영향을 안 받고 있는 권리와 재산
 ◆ 모든 재산권이나 권리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아니다. 재산권 중 소유권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권리를 가지며 상린권 (인접해 있는부동산을 서로 이용하고 조절하는 법률관계), 점유권, 담보물권
(근저당 등),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는 상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권리가 곧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즉 채권자의 부주의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채무자 또한 법률지식의
무지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고 있으면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잘 모른다면
 소멸시효를 다시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권리행사는 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로 소멸시효에
의한 분쟁이 생기곤 한다.

◈ 통상적으로 상거래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미수채권으로 민사채권과 다르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법상 상행위를 하고 발생한 금전채권은 특별한 법적 조치없이 빠르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채권추심이 가능하다.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
▶ 상사채권 단기소멸시효 1년 - 1​년 안에 받거나 추심해야하는 기간
● 운송대금 : 택배 및 화물차로 물건을 운송 하거나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채권
●  창고 임대료 : 물건이나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사용에 대한 채권
●  동산 사용료 : 옷(의복)이나 침구, 가전 등 기타 동산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채권
●  공중시설 사용료 : 식당이나 여관, 입장료에 대한 소비물의 대가및 체당금에 대한 채권
 ● 교육에 대한 채권 : 학생이나 학생에 준하는 자에 대한 교육, 숙주, 교사의 채권
●  기타 임금 채권 : 노역인, 연예인 등에 대한 임금과 그에 공급된

물품대금 
→ 단기소멸시효는 1년으로 매우 기간이 짧아 채무 독촉 기간이 길어지면 금방 지나가 버리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 상사채권 중기소멸시효 3년 - 보통 상사채권 하면 중기소멸시효에 적용받는다.
 ● 물품대금 : 물건에 대한 미수금으로 생산자와 상인이 생산하고 판매한 상품에 대한 채권
 ● 공사대금 : 건물을 짓거나 공사를 설계하고 감독한 자의 대가와 도급받는 자 등 공사와 관련 있는
미수채권
●  용역대금 :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한 채권
●  제조대금 : 수공업자나 제조자들의 노동에 대한 채권
●  부동산 임대료 : 건물(상가에 한 한다. 주택X)이나 부동산(상행위에 의한)에 대한 임대료
●  통신채권 : 휴대폰 등 통신 서비스를 받고 그에 따른 채권
●  의료 관련 채권 :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에 종사하는 자의 치료와 조제에 관한 채권
●  공공요금채권 : 한전 등 생산자가 판매한 상품으로 전기, 전파, 가스물 등 공급에 대한 공공재
●  광고대금 : 홍보 및 광고에 대한 채권
●  권리임대료 : 특허권이나 상호 · 상표에 대한 사용 임대료

→ 채권추심회사에 의뢰되는 채권이 대부분 이 중기소멸시효이며 대략적으로 채권이 발생하고
약 6개월안에 의뢰가 이루어진다.

■ 상사채권 중기 소멸시효 5년 - 금융회사에 관련된 채권들이 많다.
●  금융채권 : 여신·환, 수신 등 기타 금융거래로 발생하는 채권
●  카드채권 : 신용카드 사용 이용에 대한 채권
●  보험채권 : 교통사고 등 구상권에 대한 당사자가 보험사인 채권
●  상사대여금 : 상행위를 목적으로 둔 금전거래로 변제각서 등에 대한 채권
● 기타의 상행위 : 영업행위와 금융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금전거래 행위
● 상사채권은 1년, 3년, 5년으로 민사채권에 비하여 짧으며 소멸시효완성 되었다고 청구 자제가 금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시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이다.

● 그리고 상법상 소멸시효기간 안에 채권추심행위를 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하고 그 안에 채권회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 등 소의 제기를 하여 채권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 간혹 내용증명으로 채권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것으로 아는 채권자들이 있으나 내용증명은 일회성으로
 한 번에 한하여 6개월 연장될 뿐이다.

▶ 물품대금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3년 이때까지 기다리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일 수 있다. 상사채권은 미수가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채권추심 조치가 들어가야 한다.
▶ 채권은 1년이 넘어가면 부실채권을 넘어 악성채권으로 분류하고 있고 채권추심회사에서도 추심의뢰를
 잘 안 받아주는 곳도 있으니 미수채권 물품대금이 있다면 3개월 안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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