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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발생시 대손상각처리(부가세환급)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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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29 23:11 조회3,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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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발생시 대손상각처리(부가세환급) 방법과 절차
대손이란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 대한 회수불능으로 법인은 장래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대손충담금을
설정하고, 대손이 발생한 때 대손충당금의 범위내에서 대손충담금과 상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처 못받은미수금 발생할시 시효만료. 폐업.도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대손처리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미리 세금낸 범위내에서 상계 또는 환급을 하여 세금이라도 절감
해야하는 것입니다

◆ 거래처미수금을 추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무자력으로 못받은미수금을 받아
낼 수 없다면 대손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대손상각처리 요건(부가세환급)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불능조서의 첨부), 형의 집행, 또는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대손충담금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입각하여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손가능금액을 추계하여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
함과 동시에 대손충담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업이 비용으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금으로 산입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세율만큼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 거래처못받은 미수금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한 외상매출금​
◈ 상품 , 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
◈ 가공료,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용역수익의 미수금
◈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부동산 판매 미수금
◈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할부판매 미수금 등이 있음.
◈ 어음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파산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국세결손채권
▶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대손사유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고,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 대손처리를 위한 구비서류
◈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수노력 근거와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이 있어야 함.
◈ 회수불능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소멸시효 완성 증빙서류, 부도어음,수표 등 회수 불능임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
◈ 회수노력 근거서류 : 회수노력 근거서류는 소제기 등의 증빙서류와 채무자 추적, 채무자 면담
 협상한 근거서류및 회수노력 근거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 :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이는 회복불능 채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손처리를 위해서는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임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무재산 증명을 구비해야 합니다
◈ 대손처리가 된 채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못받은 미수금 회수노력 근거서류
◈ 회수노력 근거서류가 없으면 임의포기로 보아 대손으로 인정이안되므로 회수노력 근거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 회수노력 근거서류는 가압류 . 압류 . 소제기 . 경매신청 등을 한 증빙서류와 채무자 추적, 채무자와
 면담 . 협상한 근거서류 등이 있습니다.
회수노력 근거서류로 채권관리부의 내부보고서도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무재산증명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이는 회수불능채권으로 대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무재산증명을 구비해야
하며,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무재산증명을 구비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에 의뢰시 대손상각처리를 위한 신용.재산조사
◈  쌓여만가는 미수금 , 세금계산서는 불행했는데 !!
폐업.도산,소멸시효 만료등 부실채권이 발생시 대손상각용 증빙자료 활용
▶  세무서 대손상각 처리 첨부자료 활용,각종 증빙자료 활용가능
▶ 부가세, 법인세 환급 첨부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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