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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회사 부도시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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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8 13:41 조회2,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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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나 회사 부도시 실업급여 신청
회사에서 부당해고나 폐업,부도 등으로 바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은 실업급여제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해택 가운데 하나 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고용안정화를 위한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제도는 직장을 잃은 사람의 갱계를 지원하는 것이고 , 직업훈련을 통한 재취업과 실업예방이
그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실업금여를 평펑 펴주기는 않겠지요 ????
일정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비로서 실업금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이런 실업금여를 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상의 근로자
2. 1개월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3. 공무원
4. 사립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5. 거주 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6. 별정 우체국 직원

신체건강하고 젊은 일반 사업체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통 말하는
 4대 보험이 바로 고용보험을 포함해,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업금여는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다시 직장을 구하기 위한 보조를 받는
것이지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무일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전 18개월(1년6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병,학업 따위의 이유로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자기가 잘못해서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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