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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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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15 16:56 조회1,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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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오늘은 선박.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선박등기가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하나,  사물의 성질에
 의한 차이나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특별한 규정에 따른다.

선박의 강제경매에 관한 집행법원은 압류당시에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그 집행법원으로 한다.
또한 선박은 집행절차중 압류항에 정박하게 하여야 하나, 상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항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함을  또는 채무자가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함을 소멸할 수 있는 증서

2. 선박에 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그런데 위 공부의 주관공무소가 원거리에 있을 시 채권자는 등기부 초본의 송부청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예에 의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련법령에"등기"라고 규정 된겅은"등록"으로, "등기부"는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공무원"은"교통부장관","정류 또는 정박", "정박항"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각각 본다.

- 상업상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 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항행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때의 선행허가신청은 이해관계인 전원 및 최고가  경매신고인 또는 경락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해관계인 전원명의로 신청할 수 있을 때에는 각각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이행관계인인 동의서는 필요치 않다

-  ​ 선박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선박등기부상에 가압류기입등기를 함으로서 완료되는데, 선박은 동산인
 것이나 등기제도에 의하여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압류절차가 준용된다.
20톤급 미만의 선박이나 미등기선박 도는 제조중인 선박 등을 가압류할 때에는 유체동산가압류 절차에
따른다.

- 선박의 경매신청에 있어서의 부동산 경매신청과는 달리 선장이 있을 때에는 선장의 표시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항해의 중비가 완료된 선박은 항해가 끝날 때까지 경매신청할 수 없다. 기타 첨부서류 등은
강제경매신청의 경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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