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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대상이 되는 채권과 압류금지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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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1-04 22:04 조회1,4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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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대상이 되는 채권과 압류금지 채권

오늘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대상이 되는 채권과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2. 집행대상이 되는 금전채권
1) 집행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이라 함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에는 외환채권도 포함하나 특정 화폐만을 지급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한다
2) 그 발생원인은 사업상 관계에 디초한 것이건 공법상의 관계(공무원의 봉급청구권,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등)에 기초한 것이건 불문한다.

3)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기한부채권이라도 무방하다. 따라서 합자회사의 유한채김사원이 퇴사하기 전의  회사에 대한 지분환급채권의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기 전의 회사에 대한 지분환급채권, 아직 퇴직하기 전의 퇴직금청구권,장래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매갑보증금반환청구권, 부동산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기 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골프클럽회원이 퇴사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보증금반환청구권,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인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 등은 모두 압류 대산
 채권이다.

4) 채무자가 반환받을 예급반환청구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얘금잔고증명서가 없어 계좌번호,예금잔액 등을 알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없어 임차보증금액 또는 임대차 내역을 알지못한 경우에도 채권압류가 가능하다.

5) 소송계속중인 채권이나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압류대상이다.

6) 당사자가 특약으로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있다.

7) 금전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당해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능을 압류 할 수 없다.

8.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보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렬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드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법원은 상기 1)항부터 7항까지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 계좌에 이체 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민법 제246조 제2항) 또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위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2.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2)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3)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을 받을 권리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
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6)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7) 근로기준법 의하여 직급 받게 될 보상청구권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9)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 피해자의 보상
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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