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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의 신청과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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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0-31 10:30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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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조정의 신청과 방법.절차

​오늘은 민사조정의 신청과 방법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민사조정 신청
1) 민사조정의 시작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소송사건을 심리
  하고 있는 재판부가 직원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서  시작한다.

2. 관할법원
조정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근무지,분재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지방법원 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곳이든 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조정신청방법
1) 조정신청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그
직원이 그 냉용을 조정신청조서에 기재해 주는 방법인 구술신청도 가능하다.
2)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조정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5분의 1로소 청구목적물 가액의 1000분의 1이다.

예를들면 1,000만원을 청구할 때의 수수료액은 1만원이다. 그리고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일정금액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4. 민사조정절차
1) 조정기관
가. 조정사건은 조정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조정담당 판사가 스스로 조정할 것인지
또는 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것이지는 조정담당 판사가 이를 정한다. 다만, 당사자가 특별히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나. 조정위원회는 판사 중에서 지정된 조정장 1인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들 중에서 위촉한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2) 조정기일
조정신청이 있으면 즉시 조정기일이 정하여지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그 일시 장소가 통진된다.

3.​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출석과 대리
1) 당사자는 지엉일 일시.장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친족이나 피용자 등을 대리인으로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으로 동반할 수 있다.

2) 대리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조정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하거나  보조인으로 함에는 사전에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정담당 판사는 이러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 취소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3)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조정담당 판사의 허가를 얻어 조정에 참가 할
수 있다.

4) 신청인이 두 번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다.
반대로 피신청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듣디
아니하고 직원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2) 조정의 성립
조정기일에 조정담당 판사 등의 조정인을 받아 들여 당사자 사이에 함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한다.
이로써 조정정이 성립되는 것이다. 다만,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합의를 무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합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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