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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보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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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23 17:51 조회1,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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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
오늘은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하여 주고자 하는 제도
이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보전처분을 발령해서는 안된다.


1.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
1)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훼손,포기,은닉,염가매매 할 우려나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에게 잇는 것만으로는 보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사유는 제3자의 행위 혹은 불가항력등에 의하여 발생된 것인지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생긴 것
인지를 불문한다.

2) 이러한 보전의 필요에 대하여 채권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채  집행불능 또는 집행의
현저한 곤란이 있다고만 주장하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3) 채무자 재산이 여러가지인 경우 채무자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재산부터 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 -채권-유체동산 순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용이하게 인정하고 특히 영업매출채권,영업자예금
채권,임금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입게 되는 손해가 크므로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다른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4) 또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 충분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도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2. 피보전권리의 청구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
피보전권리의 청구금액이 미우 작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하는 경우가 적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나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상당한 채무가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특정물의 현상에 변경이 생길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현상변경으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싷앵함에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이다.

4.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현종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거나 급박한  강포의 염려가 있는 때이다. 이 가처분은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달리 현재의 위험방지가 주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5.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보전처분은 허용할 수 없고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필요로 하는 긴급 상태를 스스로 초래하였거나 보전처분에 의해 제거되어야 할
상태가 채권자에 의해 오래동안 방임되어 온 경우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판례예시)

판례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본집행을 하지 봇할 장애가 있다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압류
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압류를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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