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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매각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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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05 16:38 조회1,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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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시 매각방법과 절차

​오늘은 부동산 경매시 매각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매각방법으로는 매수신청인이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입입찰방법과
매수신청인이 지정된 입찰기간 안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기간입찰방법이
있으나 법원은 이 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고 매각기일 등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법원은 남을 가망이 없다는 등의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
기일을 정한다. 첫 매각기일의 2주 전가지 공고하여야 하고, 매각결정기일은 대개 매각기일로부터 7일
뒤로 지정하고 있다.

2. 매각기일의 통지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 중 최근의 주소로 발송하며 이 발송은 우편송달에 해당하므로 그 발송시에 송달의 효
력이 있다.​

3. 매각의 실시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현재 법원에서
 실시하는 통상의 입찰방법인 기일입찰 또는 기간입찰이다.

4. 매각결정절차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이해관계인의의견을 들은 후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5.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각대금의 납부를 명하며,
 매수인은 지정된 지급기한 안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지정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법원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하게 된다.

6.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등
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수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관할등기소에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게 된다.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명할 수 없다.

7.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매당요구를 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채권자는 매당요구의 종기가지 법원에 그 채권의 원금,이자,비용,기타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명서 등 집행기록이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며, 이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발생한 채권액은 추가하여 배당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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