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무료상담
상담 및 문의

채무자의 목적물 처분행위와 배임죄와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01 11:44 조회1,230회 댓글0건

본문

채무자의 목적물 처분행위와 배임죄와의 관계

오늘은 ​채무자의 목적물  처분행위와 배임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채권자에게 이던되어 대외적인 관계가 있어서 채무자은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므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
되지 않는 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권리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결국 뒤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고,

2.  따라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을 임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라 할 수
없는 뒤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 설정자인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배임죄는 최초 양도담보권자에게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3.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아용하되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현실 교부 방법
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주식을 현실로 교부함으로써 채권자가  그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 데에 협력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아직 채권자에게 주식의 현실 교부가 이루어지지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다른 제3자로부터 금원을 채용하되  그 담보로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현실교부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제3자로부터 차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채권자에 대한 양도담보권 취득을 위한 주식교부절차 협력으무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5. 그러나 채무자가 그 소유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재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그 동산을 선의취득 할 수가 없으므로  최초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상호: 고려신용정보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고객상담실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9 성진빌딩 3층
TEL. 031-652-5641 FAX. 031-654-7251 | E-mail. lng6507@naver.com 사이트관리자. 이남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