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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채무의 이전에 따른 상속의 순위와 유류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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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15 10:55 조회1,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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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채무의 이전에 따른 상속의 순위와 유류분 소멸시효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 정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뿐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까지지도
상속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회수 담당자는 피상속인인 채무자의 재산을 상속 받은 상속인에
 대하여 급부의  이행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현재 상속법에 의하여 상속인의 순위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지계존속
 3)피상속인의 현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되어 있고.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로의 ,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면 갑이 사명하면 그 자녀들과 갑의 아내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 갑의 자녀들이 없다면 갑의
부모들과 갑의 아내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갑에게 자녀가 없고 부모들.조부모가 없다면 갑의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된다.

법정상속분의 경우 동순위 상속인은 남녀, 결혼 여부를 불문하고 동등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50%를
가산한다. 즉  갑이 유족으로 처 을과 아들 병 , 딸 정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을이3/7,
병과 정이 2/7씩을 상속 받게 된다.


  유류분 제도
1) 재산처분의 자유,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 개인의 증여나 유증은 자유이다.
그러나  이 자유를 무제한 인정하면 공동상속인들은 심한 낭패감을 느끼며 도한 가족생활의 안정을
 깨뜨릴 수도 있다.
상속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을 찾아 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한다. 유류분 제도란 유족인 상속인들에게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상속분이다.

2) 유류분 권리자의 법정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지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자신의 유류분에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와 반환 받아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여야한다.
이 반환청구권은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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