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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보존처분의 필요성과 가압류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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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4-12 17:13 조회1,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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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보존처분의 필요성과 가압류신청 사례

오늘은 가압류,가처분 보존처분의 필요성과 가압류신청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우리 법제는 원치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자가 그 관리를 실현하여 만족을 얻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득하고  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된다.

그러나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상태가변한다는지, 다툼의 대상이 된 목적물이 멸실,처분 등 사실적 또는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경비만을 소비하였을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을 덛을 수가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인 그 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두는 조치가 필요한데 , 이러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보전처분 또는 보전재판이라 한다.


한편 보전처분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1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에 기하여 을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갑의 가압류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전을 하여야할 1천만원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피보전권리라 한다.
다음으로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안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을은 다른 재산이 별로
없고 이 부동산마저 처분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한다.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조누가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하여 주고자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보전처분을 발령해서는 안된다.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곤란한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 훼손,포기,은닉,염가매매 할 우려나,채무자의 도망,주거부정,빈번한 이사 등을
 들들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에게있는 것만으로는 보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사유는 제3자의 행위 혹은 불가항력(태풍과 같은 자연현상 등)에 의하여 발생된것인지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생신 것인지를 불분한다.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채권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체 집행불능 또는 집행의 현저한 곤란이 있다고만 주장하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부동산 가압류신처서 서식 사례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대여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    년    월    일 자  변제기 20    년    월    일, 이자연12%
    약정하여 대여금 원금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년  월  일.자에 연  % 변제 기일을 20  년  월  일 자로 정하여
    금  **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한 변제 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제 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 채권자가 알아본결과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많은 채무가 있고 ,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는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이 전부인데 , 이마저도  지방 법원 등기소에 20  년 월 일,
    접수 **  호 채권최고액 **  원정으로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국세체잡 등을 원인으로
    한 압류 등이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 본안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전 '가'항의 권리자들과 합의하여  채권을 변제한 후 별지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여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담보제공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소갑 제1호증                    차용금증서
소갑 제2호증                    최고서
소갑 제3호증의 1내지2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각 소명방법                각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목록                                  5통
1.송달료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인)



                                                                      0 0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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