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무료상담
상담 및 문의

채권 양도의 이전 효과와 양도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3-11 10:11 조회1,268회 댓글0건

본문

채권 양도의 이전 효과와 양도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 채권의 이전
채권양도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그 양도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된다.
판례는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f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은 등으로 피보전 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 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 채권양도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1. 양도받고자 하는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제3채무자의 자발적 지급능력 여부와 , 이미 제3자에게 기 양도 도는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제3자로부터 압류,가압류 등 법적인 절차에 의거 진행 중 인지를 확인하라.

2. 양도받은 채권이 양도인과 제3채무자 사이에 양도급지 특약이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승낙서를 징구 한다.(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거)

3. 채권양도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의대항요건의 선후에 의거 결정됨으로 채권자
(양수인).채무자(양도인),제3채무자간의 3면 계약체결 후 등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4. 전항의 3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채권자(양수인)와 채무자(양도인)간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양도인과 함께 동행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승낙서에 서명받아 그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날인 받는다.

5.전항의 승낙서를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날인 받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양수인)가 채권양도계약서를 만들 때 채권양도통지서 양식3통을 채무자(양도인) 명의로 추가로 만들어 채무자로 부터 서명날인 받은 후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가 송달받을 주소지 관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겸 배달증명으로 발송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상호: 고려신용정보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고객상담실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9 성진빌딩 3층
TEL. 031-652-5641 FAX. 031-654-7251 | E-mail. lng6507@naver.com 사이트관리자. 이남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