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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무자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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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13 11:35 조회1,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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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무자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

 ​ 오늘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무자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 ​1. 채권자가 경매진행중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하거나  소제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결국 채무자는
 경매를 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의 경매를 면할 목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데 , 이는 형법상의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것이다.

2. 그러나 전(1)항의 내용을 간과하거나 권리를 잘못 분석하여 경매목적물을 매수한 경우에는 경매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유치권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밖에 없다.

3. 공사가 현재 완공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 그 업자에게 공사를 계속시킨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 것인지 또는 그 업자가 공사에서 손을 뗀다면 얼마의 얼마의 금액을 요구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부담해야 할 예정금액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4. 사실상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은 재판과정에서  상당히 삭감될 수 있으므로 유치권자가 신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를 통하여 복수의 견적을 뽑아볼 필요성이 있고 유익비는 현재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정함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근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필요비는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
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무자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
1. 유치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은 유치권에도 미치므로 압류채권자가 후에  추심권을
얻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에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수적이므로 채권자는 압류단계에서 채무자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유치권부 채권으로 압류명령의 효력이 유치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단계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관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인정되는 점,
채권자는 추심명령까지 얻은  상태에서 채무자의 유치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한 채무 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현
시점에서 목적물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발령해야 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이정된다고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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