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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회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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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02 15:01 조회1,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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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회수 여부

 파산절차는 파산원인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이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종결결정에 의해 종료된다.
파산신청은 관할법원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다.

​◎ 파산선고전의 채권행사의 제한
▶  파산은 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파산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채권자의 채권행사에 제한 사유가되지 않는다. 채무자 또는 파산 신청 후에도 파산선고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신상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으며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도 잃지 않게 된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원으로 파산선고 전이라도 파산자의 신체에 관하여 또는 파산재단으로 될 재산에 관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제한 받지 아니한다
파산절차에서 담보권은 별제권이 되며 별제권은 파산절차와는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 파산선고전가 있는 후의 채권행사의 제한
▶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파산채권자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산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파산재단 소속재단에 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하지 않는다. 별제권행사는 파산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파산자의 보증인 또는불상보증인에 대해서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들에 대한 추심 또는 집행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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