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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해행위 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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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02 21:41 조회1,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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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 사해행위 대상 요건!

오늘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암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것은 " 사해행위"라 한다.
즉 채무자의 행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에 한한다.
즉,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 준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 대상이다. 한편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인정하고 있다.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가족법상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으나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사해행위로 된다.
양육비,생활비의 지급, 이혼시의 위자료지급, 상속의 포기 등  친족상속법상의 행위는 가장행(통정허위표시)가 아닌 한 비록 그것이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더라도 취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지 않지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은 채권자가 진다.

또한 상속재산의 분할혐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고 그 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 그 미달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라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 채무자의 무자력과 그 판단시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을 때에만 그 행사가 허용된다.
채권자 채소권은 채무자의 자기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의 만족이 불가능하게 됨이 확실시 될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처분분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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