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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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4-13 18:12 조회2,76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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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직업,자산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이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된다
현상의 변경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하여 생겨야 하므로 , 가압류와 달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자력이 감소한다든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 채권자가 이미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채권자가 피보전관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 ( 조정,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또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집행권원 없이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부동산가압류는 집행법원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이 되나 가압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 금전채권(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암류재판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이 되며 법원은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
발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한다.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한다
- 채권이 양도도 되고 가압류도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 (채권양도의 경우의 채무자에게 해당)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 상호간의 우열을 정한다
◆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직업,자산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이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된다
현상의 변경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하여 생겨야 하므로 , 가압류와 달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자력이 감소한다든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 채권자가 이미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채권자가 피보전관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 ( 조정,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 또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집행권원 없이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부동산가압류는 집행법원 가압류 재판을 한 법원이 되나 가압류 등기는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 금전채권(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암류재판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집행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한 법원이 되며 법원은 따로 집행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가압류
발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한다.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한다
- 채권이 양도도 되고 가압류도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 (채권양도의 경우의 채무자에게 해당)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 상호간의 우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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