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마음대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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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02 18:59 조회3,3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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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마음대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
임대인이 " 세를 좀 올려 줘야겠어 ! "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란 말입니가. 아마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겠지요.
사실 자금 사정이 넉넉하면 자기 집을 사지, 남의 집을 빌려 살겠어요 ??
그런 속도 모르고 다자고자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려 달라는 집주인이 믿기만 함니다.
물론 당연히 자기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집주인을 막을 수는 없지만 , 몇가지 제한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임대료를 올리려면 계약 후 1년이 지아야 한다.
둘째 , 올리려는 금액은 약정 보증금 또는 차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 임대료를 올린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다.
이처럼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기간과 한도를 정해져 있으니 집주인 마음대로 강요할 수 없지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나고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둘재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니 집주인과 잘 애기해서 금액을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 세를 좀 올려 줘야겠어 ! "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란 말입니가. 아마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겠지요.
사실 자금 사정이 넉넉하면 자기 집을 사지, 남의 집을 빌려 살겠어요 ??
그런 속도 모르고 다자고자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려 달라는 집주인이 믿기만 함니다.
물론 당연히 자기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집주인을 막을 수는 없지만 , 몇가지 제한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릴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임대료를 올리려면 계약 후 1년이 지아야 한다.
둘째 , 올리려는 금액은 약정 보증금 또는 차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 임대료를 올린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다.
이처럼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기간과 한도를 정해져 있으니 집주인 마음대로 강요할 수 없지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나고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둘재 조건이 해당되지 않으니 집주인과 잘 애기해서 금액을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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