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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받아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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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연길 작성일17-03-25 08:22 조회7,25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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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못받은 보증금을 받아내야 하는지요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
 
 # 꿋꿋하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버티는 집주인 !! 법의 힘을  빌어 보증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빨리 해결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액재판은 2,000만 이하의 금액과 관련한  단순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소액재판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법원에 방문하여 법원 종합접수실 혹은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작성한다
소장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있고  소장을 잘 쓰지 못하겠다면 구술 제소 신청을 하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재판시 주의 해야 함 점이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재판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의 증거를 재판기일 까지 확실히 준비를 두어야 합니다.
재판기일에 본인의 주장을 말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줍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신청서만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내에 지급명령을
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집주인이 돈을 바로바로주면 좋겠지만 , 간혹 집주인이 다로
하지도 않고 보증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법대로 해야 할 수밖에요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의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즉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겨
팔아서 내 돈을 돌려받는 거지요
다만 집주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정식 민사소송을 해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국  정식재판을 해야 합니다.
제판이라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에서  소액재판의
규정을 일부 준용하고 있으므로 2,000만원을 넘는 경우라도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략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명령신청이나 소액재판,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할 때 주의해야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집주인이 슬쩍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동안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다 팔아 버리면 받아 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법에서는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빚을 받아 낼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란 것은 실제로 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임시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판을 하려고 할 때는 꼭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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