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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과 차용증 vs 어음과 수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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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21 15:02 조회3,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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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과 차용증  vs 어음과 수표의 차이

 ◈ 어음과 차용증.보간증의 차이

 1) 일반적으로 돈이나 물건을 빌릴 때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보통 차용증.지불 각서,현금보관증 등의 이름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돈이나 물건을 빌린것에 대한
 증거로서  기능하는 것이며 아무런 차이가 없이 법률적으로는 문서들은  모두 증거문서로서  똑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2) 한편 어음이나 수표도 증거증권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어음.수표는  그 자체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서 유통거래의  대상물이 된다는 점에서 차용증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어음을 가지고  주장하는 어음상의 권리자에게는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가의 입장에서는 차증증보다는 어음을  받아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 어음과 수표의 차이

1) 어음은 진용증권으로서 어음의 발행인이 그 소지인에게 지급기일에  그 금액을  조건없이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고, 수표는 지급위탁 증권으로서 발행인이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에 대하여  그 소진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수표는 은행에 수표자금이 있고 또 은행과의 사이에  수표계약이 있는  사람만이 발행할 수 있다.

 2) 어음은 발행일과 지급일이 있으나 , 수표는 발행일만 있고 지급일이  없으며, 이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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