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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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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01 15:30 조회3,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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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관리 방법
 
거래처 부실채권이 발생시에는 처음  거래시 신용.재산상태가  아무리 좋았던 상대방일지라도  후일 상대방의  본의 아니게  폐업. 고의부도 등으로 부실채권이 되너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상대방은 물론 보증인의 신용.재산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하여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도산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기미가 보인다면 즉시 이에 대응하는 조칙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각종 미수금에 대해서 연체가 되거나 상대방이 도산하는 등 사고가 발생 또는 그 징후가 나타나면  그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채권추심에 대한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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