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과 보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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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04 08:09 조회3,4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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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상과 내용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이어야만 한다
- 보증금의 총액이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 만약 법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낸다면 보증금 + 월세의 100배가 보증금 총액이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대항력
건물 주인이 바꾸어도 임대 계약은 게속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정한 보증금을 넘어서는
계약이 라도 동일하게 대항력과 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주장할 수 있다
( 2015년.5.13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참조)
- 우선변제권
다른 빛쟁이 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무조건 1순위는 아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 상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임차권 명령제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계약갱신 요구권
최대 5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3. 권리금
2015년 5월 13일 시행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 상가 권리금'을 법제 화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 됐다. 권리금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 건물주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졸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단, 건물주(임대인)이 계약을 거절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다.
* 대표적인 정당한 거절 사유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낼 여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계약의무를 어길 우려가 있는 경우
3)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18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임대인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입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이어야만 한다
- 보증금의 총액이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 만약 법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낸다면 보증금 + 월세의 100배가 보증금 총액이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대항력
건물 주인이 바꾸어도 임대 계약은 게속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정한 보증금을 넘어서는
계약이 라도 동일하게 대항력과 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주장할 수 있다
( 2015년.5.13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참조)
- 우선변제권
다른 빛쟁이 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무조건 1순위는 아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 상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임차권 명령제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계약갱신 요구권
최대 5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3. 권리금
2015년 5월 13일 시행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 상가 권리금'을 법제 화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 됐다. 권리금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 건물주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졸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단, 건물주(임대인)이 계약을 거절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다.
* 대표적인 정당한 거절 사유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낼 여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계약의무를 어길 우려가 있는 경우
3)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18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임대인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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