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절차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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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9 20:01 조회3,3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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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절차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 신청서(표지 + 신청서 + 첨부서류)
나. 인지구입, 송달료납부/납부서 ㅂ착
다. 민사신청과 제출
2. 재판 및 재산명시 명령( 서면심리 후 이유 있을 시 재산명시 명령 결정 ) 보정명령시 보정실시 -
보정서 제출
3. 명시명령 송달/보정
가. 결정문 송달 (채권자/채무자)
나. 송달 후 1 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없을 시 명시기일 지정후 출석요구서 송달
다. 송달 불가 시 보정명령 - 공시송달 불가
4. 명시기일 진행(재산목록 확인 )
가. 채무자 출석(채권자 불축석 가능)
나. 재산목록 제출 - 목록심사. 설명/보정 명령
다. 선서
5. 강제집행/형사처벌 (발견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가. 불출석. 모록제출거부,선서거부시 20일 니내의 감치
나. 허위목록 제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재산명시 절차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접수
- 신청서 작성
* 집행권원(집행문 )
* 송달/ 확정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 인지대 : 1,000원
- 송달료 : 2,960 x 당사자수 x 5회분
재판 (서면심리 )
재산명시(목록제출 )결정/송달 - 1주 이내 이의신청
명시기일 지정 / 출석 요구서 발
- 부동산/동산/예금/보험계약
채권/권리 등 모든 재산현황 명시기일 출석
선서 + 재산목록 제출
- 최근 1년 내의 처분 상황
-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현황
강제집행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 신청서(표지 + 신청서 + 첨부서류)
나. 인지구입, 송달료납부/납부서 ㅂ착
다. 민사신청과 제출
2. 재판 및 재산명시 명령( 서면심리 후 이유 있을 시 재산명시 명령 결정 ) 보정명령시 보정실시 -
보정서 제출
3. 명시명령 송달/보정
가. 결정문 송달 (채권자/채무자)
나. 송달 후 1 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없을 시 명시기일 지정후 출석요구서 송달
다. 송달 불가 시 보정명령 - 공시송달 불가
4. 명시기일 진행(재산목록 확인 )
가. 채무자 출석(채권자 불축석 가능)
나. 재산목록 제출 - 목록심사. 설명/보정 명령
다. 선서
5. 강제집행/형사처벌 (발견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가. 불출석. 모록제출거부,선서거부시 20일 니내의 감치
나. 허위목록 제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재산명시 절차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접수
- 신청서 작성
* 집행권원(집행문 )
* 송달/ 확정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 인지대 : 1,000원
- 송달료 : 2,960 x 당사자수 x 5회분
재판 (서면심리 )
재산명시(목록제출 )결정/송달 - 1주 이내 이의신청
명시기일 지정 / 출석 요구서 발
- 부동산/동산/예금/보험계약
채권/권리 등 모든 재산현황 명시기일 출석
선서 + 재산목록 제출
- 최근 1년 내의 처분 상황
- 기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현황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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