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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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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24 10:07 조회3,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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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일반원칙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러한 원칙에 더하여 민법은  각 채권 별로 별도의 법률규정을 두어단기소멸 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다. 단기소멸시효는 1년 또는 3년이다

▣ 단기소멸시효

▶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예로는 여관,음식점 ,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대석료,입장료 등이 있다.

▶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예는 다음과 같다
- 이자,부양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 반환채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부당이득반황 청구권에 관해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봄이 일반적이디.

  ▣ 상사채권
- 원칙적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상법상의  소멸시효는 민법상의 소멸시효 10년보다 단축되어  있다.
상사채권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다른 규정이나 다른 법령에서 이 보다 다  단기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고 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른다

▣ 대출금 채권

  1. 대부분의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에 걸린다.
      증서대출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2. 어음대출인 경우에는 대여금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채무자인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채권은 3년의 소멸새효에  걸리게 된다
    따라서  어음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하더라도 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3. 흔히 연체이자라고 불리는 지연배상금은 그 법적 성질이 지연손해금 이므로  법률적
    의미에서는 이자가 아니다.
    따라서 지연배상금은 일반 상사채권과 같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보증채무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일반 민사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10년이고 , 상사 채무의 보증을  한 경우  라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상행위로 인한  보증채무는 주채무가 민사 채무라도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관해서는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민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는 10년 이다

▶ 소멸시효 5년의 채권

 금융채권, 카드채권,보험채권, 대여금(상행위를 목적으로 한 금전대여) 상사기타

▶ 소멸시효 3년의 채권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부동산임대료통신대금,의료대금,공공요금, 제조대금,광고대금,관리임대료


▶ 소멸시효1년의 채권

 운송대금,창고임대료,공중시설사용료(여관,음식점,대석,음식료,입장료 등) 동산임대료
(의복,침구,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교육채권

▶ 소멸시효10년의 채권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대여금, 민사임금채권, 민사 매매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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