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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발생시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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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4 08:02 조회3,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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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금 발생시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으로 우체국에서 3년간  그 사본을 한부
  보관하여 발송시점과 통지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년 보관이기 때문에 그 이후 기간은 발송하신 분이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입증이
  가능합니다.)  
 
▣ 물품대금,용역대금,상사미수금,대여금 등 증가할 때 바로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은
  그 동안의 거래관계를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화독촉,구두독촉을 하다가 않되면 생각하는 것이 통상  내용증명을 통한 서면
  독촉입니다. 
 
▶ 해지 시점을 정확히 하고자 할 때 
 ▶ 주택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 
 ▶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할 때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때
 
이런 상황들에서는 그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과 통지시점을  정확히 할 수 있어서 추후
논란이 생겨도 입증이 쉬워질수 있습니다. 
 
▣ 하지만 미수금이나 대여금의 독촉장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에는   채권자의
  주장만을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효력은 적습니다. 
 그러나 독촉의 한 방법으로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 채무자의 반응을  확인해 보기
 위해 차용증,지불각서,세금계산서 등의 입증서류가 부족한 경우에 독촉했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 종종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편입니다. 
 
▣ 소멸시효의 연장으로써 최고의 효력은 1회성으로, 최후 6개월 이내에  지금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는 등으로 소멸시효를 연장시켜야 합니다.
 단순하게 내용증명 등으로 독촉만 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물품대금 , 용역대금 3년 소멸시효 , 식대비 (음식값 )1년 단기 소멸시효 적용) 

▣ 차용증,지불각서,계좌이체 내역,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게 되면 채무자는 채무 사실 자체를 부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서면 독촉전에 통화녹음.메세지,이메일 등으로  채권채무관계와 채권금액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과는 별도로 채무자의 상황, 대응을 보고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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