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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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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9 17:48 조회3,7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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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지급명령.강제집행등)

돈을 빌려주었거나 , 거래처 외상대금을 다 받으면 좋겠으나 ,일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스트레스도 받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것입니다
그렇다고 딱히 뭘해야 돈 받을 수 있을까 의문도 들고 그럴것 입니다.
이때 그냥 줄 때까지 기달리는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빌려준돈. 외상대금 받아내는 방법
 
◈ 거래상 입금내역.지출내역을 증거로 법원에 지금명령을 하시어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아 상대방의
 재산이나 월급 등을 가압류/압류 절차후 대금을 찾아 올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보는 과정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의미가 없으나 소액이니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되고  설령 그것도 없다 하여 포기 할 수 도 없고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면 년 20%의
 이자라도 늘어나는데..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라면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채권추심의뢰하신다면 추심금원의 일부 금원을 추심비용으로 지급 하시면 되고 홀로소송보다
스피드하게 진행 되어 긴 스트레스로 부터 벗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고 같은 말만 매일 되풀이 하고 가족과의 불화만 증가 되어 스트레스로 지금의 경제
할동 또한 이문제로 잘 진행 되지 않는 다면 과감하게 추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홀로 소송을 해보자 마음 먹었다면 상대방이 지금명령신청서를 받고 대응하지 않을
예상 한다면  지급명령을 하여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결정문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명령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 하시고 인지대/송달료를 법원의  은행에 가시어 납부
하시고 지급명령접수 창구에 접수 하시면 이것으로 접수는 된것입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일까지는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첨 부 서 류
1.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집행권이 있을 시 다음과 같이 진행 하시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 채무자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및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를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시기일조서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 거짓된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죄판결, 불기소처분, 수사결과
  통지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서와 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받고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용(부동산 감정료, 경매수수료, 송달료 등)을 예납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합니다.
♠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합니다.
♠ 집행관은 경매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인은 경매부동산을  평가합니다.
♠ 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 매각기일에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인이 있으면 매각기일
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결정이 됩니다.
♠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
해야 하며,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 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 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관
에게 제출함으로 시작됩니다.
♠집행관은 압류일시를 지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집행관은 압류물을 봉인, 보존하고 경매일시와 장소를 공고합니다.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하고 경매대금이  납부되면 목적물을 인도합니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지상권,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급부 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후 이행기에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부동산소재지 지방법원에 담보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설정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나머지 경매절차는 강제경매와 같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종류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급료, 임대차보증금, 도급대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전화설비비, 예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관이 집행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압류할 대상을 정한
다음 집행문이 부여된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서를 구비하여 집행목적물이 소재하는 지방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
으로 또는 적의 매각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영수한 매득금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진행
합니다.
 
◆ 민사집행규칙 124조 1항에 의하여 자동차 집행절차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과 동시에 또는 집행법원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이후 집행법원에 양도
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필요서류 및 제출방법
 ◆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집행권원이 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등이 구비되면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중한 돈" 지키시고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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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상호: 고려신용정보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고객상담실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9 성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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