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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분의 착오인정 및 불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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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10 12:32 조회2,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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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분의 착오인정 및 불인정 사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 동시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에는 취소할 수 있다(원칙)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사소한 x)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중요부분의 착오  판례 ( 0 )
◈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예 ) 토지 2,000평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중 1,0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 토지 경계에 관한 착오
 예 ) 인접대지의 경계선이 자신의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그 경게선에  담장 
      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 목적물(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요시 하는    증여,대차,위임,고용 등의
    법률행위에서만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예 ) 임대차를 사용대차인줄  잘못 안 경우 , 연대보증을  보통보증으로  안 경우 , 제2심에서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한 경우

◈ 근저당권 설정게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 ( x )
◈ 근소한 면적부족

  예) 피고의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보기 어렵다. 즉 매매목적물
      지분의  근소한 부족은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

◈ 시가에 관한 착오
◈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현실매매와 같이 상대방이 누구이냐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에서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수표가 부도난 경우
◈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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