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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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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 시 순 작성일17-04-05 07:39 조회7,46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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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못받은 미수금 발생시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냐 야 하는 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내용증명 작성방법 및 작성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발뱀하거나 없는 내용을 합의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정말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는 편지를 말합니다
문서로 어떠한 사실을 남겨 둔다면 정말 좋은 증거가 되겠지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 상대방에게 받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
 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록으로 남겨진 문서라는 점 . 백 마디말보다 한장의 문서가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

내용증명의 작성 요령

- 보내는 사람 , 받은 사람을 정확하게 쓴다.
-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쓴다
- 편지를 3통(우체국,상대방,나)준비한다
- 우체국으로 각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다
- 상대방이 받은 사실을 확실이 하고싶다면' 배달증명 우편"을 함
  신청한다

내용증명 작성 예

                      내                용          증        명

보내는  사람              홍길동 ( 111111 - xxxxxxx)
                              서울시 강남구 방배동 111
                              010- 0000 -0000

받는 사람                홍길순 ( 22222 -xxxxxx)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222
                              010- 1111-1111

안녕하세요. 홍길동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5년 12월 12일 계약한
XXXX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2015년 12월 31일 까지 일을 마치고 그에 따른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지만 현재까지도 홍길순 씨께서 본인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상겨 이렇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냅니다
2016년 1월 30일 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 2016년 1월 30일까지
지불하지 않는다면 법의 힘을 빌어 제 권리리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유지됐던 좋은 관계가 이번 일로 깨지길 원치 않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으로 일이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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