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무료상담
상담 및 문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및 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5 14:44 조회3,073회 댓글0건

본문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및 요건

 1. 법률효과
  - 이행전 : 쌍방이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이행 후 : 피해자만 반환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행위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다)

 2. 벌률행위(폭리행위) 요건
  -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
  -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3.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
  - 궁박, 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
  -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 궁박 : 본인 표준(기준)
    * 경속 , 무경험 : 대리인 표준 으로 한다.
  - 불공정성의 판정시기(요건의 시점) - 법률행위시
  -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4. 非(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아무런 대가없는 무상행위(증여), 즉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공정상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 상대방의 (' 악의가 없는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  하려는  의사가 없는 )' 폭리 행위는
    (설사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하여 법률행위가  곧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가 주관적요건,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 불균형이 있음을 입증  하여야 한다

 - 경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상호: 고려신용정보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고객상담실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9 성진빌딩 3층
TEL. 031-652-5641 FAX. 031-654-7251 | E-mail. lng6507@naver.com 사이트관리자. 이남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