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무료상담
상담 및 문의

부동산 구입시 부동산 등기부는 꼭 확인해야 하지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5 14:38 조회3,173회 댓글0건

본문

부동산 구입시 부동산 등기부는 꼭 확인해야 하지요 !!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니 만큼 더욱 더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기 당해서 전 재산을 훅 날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땅 뿐뿐만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 이기
때문에 3가지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및 소유자를  확인한다.
둘째 , 문제가 없으면 정확하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섯째, 중도금 지금 및 잔금을 지급할시 항상 등기부 등본을 떼어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로서 등기부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부동산 사기나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란 나라에서 관리하는 부동산 장부로서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재산가치가 상당히 큰
자산이지요 .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면적,소유주,권리변동 사항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가족관계 등록부와 비슷하지요

요즘은 인터넷 www.iros.go.kr을 통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한 내용을 조목조목 확인하고 싶으면 관할 등기소에 가서  토지나 건물에 관련된
등기부를 직어 떼어 보면 될것으로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표제부,갑구,을구로 이루어져 있어 ,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정보,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정보 ,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상호: 고려신용정보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고객상담실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9 성진빌딩 3층
TEL. 031-652-5641 FAX. 031-654-7251 | E-mail. lng6507@naver.com 사이트관리자. 이남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