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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대신 채무자 물품을 임의로 가지고 온다면 법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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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5 17:08 조회3,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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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금 대신 채무자 물품을 임의로 가지고 온다면 법적책임은 ???

◆ 물품대금의 미수금 문제로 채무자가가 변제에 나서지 않는 무성의한  반응과 채무자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급했던 물품을 가져가는 채권자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이는 절도죄 등 엄연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공급한 상황에서 일부
미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채무자 에게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회수할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할부,리스계약처럼 소유권은 그대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채무자의
동의없이 물품을 가져올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로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물품을 가지고 오면 되지만, 이경우  역시 채무자가
물품을 회수하는데 동의를 해놓고서도 , 악의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합의서나 증인 등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
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해당물품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서,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회수하는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 , 시간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채무자와 합의를 통하여 회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채권자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불법채권추심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를 할 때에는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객관적인 판단과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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