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무료상담
상담 및 문의

계약해제시 계약금 반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25 18:15 조회2,965회 댓글0건

본문

계약해제시 계약금 반납 여부?

계약자가 3억원에 단독주택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다음 날 계약을 해제하려고
집주인을 찾아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니까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파기하는데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 사례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게약을 이행해야 해요....

특별히 합의나 계약서상에 조항을 만들어 계약금에 대한 애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는 계약금 포기를 포함하지요.
그래서 질문자께서 단독 주택 구입을 포기한다면 계약금도 함께 포기하셔야
하지요.. 안타깝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부동산의 계약과 해제
부동산 계약은 개인 간의 약속
- 부동산 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민법보다 당사자들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한다
- 계약서는 2장을 쓰고 매도자와 매수자 1장씩 나눠 갖되 꼭 간인을 한다
  (부동산 중개인 있을 때는 3장 )

계약해제
- 약정해제는 서로 합의한 내용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이다
- 법정해제는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처럼 약속을 어긴 경우, 법의 규정
  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을 할 때는 항상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며
꼼곰히 챙겨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정보업 허가(재경부 제 2-1호)
신용조사업 허가(서울지방경찰청 제 64호)
채권추심사업 허가 (재경부 제 98-4호)
상호: 고려신용정보 | 본사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53 유니온타워
고객상담실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692-9 성진빌딩 3층
TEL. 031-652-5641 FAX. 031-654-7251 | E-mail. lng6507@naver.com 사이트관리자. 이남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