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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은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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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영길 작성일17-03-29 17:35 조회7,12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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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에 5년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급여를
연체하더니 폐업하여 밀린월급과 퇴직금을 받아내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받아내야 하는지요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  체불임금받아내는 방법 ***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체불을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지방노동 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 임금은 체불한 고용주를 고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정당하게 체불 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내용증명 우편은 내 요구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랄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도 하나의 문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하게 임금에  대한
내 권리를 행사한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고도 사장이 꼼짝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불러  조사할 것입니다

보통은 겁먹은 고용주가 알아서 밀린 임금을 주는데요. 차일 피일 미루다가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 임금지불 각서를 쓰고 임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도 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장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임금체불시 진정서 작성 방법
-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임금 체불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도록 한다.

 **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방법

-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한다.
- 고용노동부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는다
  " 체불금품 확인원' 은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다.
- 본인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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