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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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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18-01-01 20:52 조회3,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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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1.개인회생(의정부2016개회 50370 ) 진행중임 : 단, 2017년2월2일 기각상태
2.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자이아파트(40평)에서 기거.

@채권자
1.대여금 반환소송(군산지법2016가단6120) 확정판결문 받아놓음.

@질문사항
1.채권(3천2백만원)회수 방법이 있을런지요?
2.만약있다면 귀사에 수수료를 선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채권회수후 후납하는지요?
  (진행절차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기거하고 있는 자이아파트가 채무자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방에 한해서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유채동산 압류)
4.전세보증금에 강제집행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5.현재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을터 향후 재산취득시 알수있는 방법이 없을런지요?

*첨언 : 불가피한 사정상 댓글이나 메일로 답변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mbm33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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