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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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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19 20:08 조회3,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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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이럴때 필요합니다

회사도 어려우면 폐업을 하지만 , 개인도 경제 사정이 많아 힘들어져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파산을 합니다.그게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빛이 너무 많아서 번죄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가.????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이 마음놓고 살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파산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빚을 면제해 주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지금 빚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시지요 ??? 생각하지 말고 법원으로 가세요.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면책 결정이 나오면 거의 모든 채무를 없애  줍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지급불능 상태란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가기가 자진 재산보다 빚이 휠씬 많아 빚을 갚을 수도 없고 , 돈을 벌어도 금액이 크지 않아 빚을 갚기는 커년 생계비로 쓰기에도 빠듯한 경우가 바로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자기가 일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해서 갚아야지,  날로 먹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니까요
개인파산 신청은 특별히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맞다고 생각되면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으로 갈 준비를 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갈 경우에는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으로 갈 경우에는 민사신청과로 가면 됩니다.
파산이나 면책 신청서가 필요하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http://help.scourt.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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