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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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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16 08:29 조회3,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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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방법과 절차 ----
 
지급명령신청은 본안소송이나 조정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나오지 않고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송달이 불능 일때는 지급명령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전되며 채권자은 소제기 신청으로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물품대금 .공사대금,용역대금 등 외상매출채권과 개인간의 대여금,구상금,대체물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며 , 현재 변제기일이 도래하여 즉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이어야 합니다.단, 건물명도,토지인도,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신청의 장점
◑ 상대방이 지급명령 정보 송달받고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소송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가지고 심리하므로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소송절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 송달료만 납부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  지급명령의 송달불능와 이에 대한 조치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봉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7일이내 송달 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보정 명령 하게되며 , 채권자는  필요에 따른 야간특별송달 신청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송달이 이루어 지지 않을 시는 민사소송법에 의거 소제기 신청으로 통상의 소송절로 이행되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 망약 채권자가 보정기한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채무자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재판절차 방법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1) 신청서(표지 + 소장 + 서증 + 첨부서류
  2) 신청서부본(피고의 수 + 법원용1통)
  3) 간 인
  4) 인지구입 송달료납부/납부서부착
  5) 제출 및 증명원 발급(사건번호)
 
2. 심사 및 보정
 1)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형식상 하자가 업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
 2) 형식상 하자 있는 경우 보정명령 - 미보장시 각하결정
 
3. 결정 및 송달 / 보정
 1) 지급명령결정문 송달
 2) 송달 불가 시 주소보정 명령
    -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음
    - 미보정 시 각하 결정
 
4. 이의제기 있을 시 : 변론
 1)송달 후 14일 이내에  피고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을 실시함
 2) 변론기일 소환장 송달
 
5) 이의제기가 없을 시 - 확정
  -  송달 후 14일 이내에 피고의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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