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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압류.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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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3 18:49 조회3,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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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체동산 강제집행(압류.배당)
⊙ 유체동산

 물리적.외형상으로 계산적 가치가 있는 TV나 냉장고 등의 동산,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
로서 독립적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개월 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 등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려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의 압류
⊙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도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한 경우에
한해 압류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승낙한
경우에 한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의 압류는 물건이 있는 장소에 가서 집행관이 하게 되며, 어떤 물건을 압류하는가는
 집행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채권자나 채무자의 의사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의
 의견을 참작하는 편이므로채권자 입장에서는 압류장소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혹 압류를 피하기 위해 채무자나 친족 . 고용인 등이 모두 현장에 없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집행관은 성년2명이나 지방자치단체 직원, 경찰 1명의 입회하에 채무자의 주거, 창고와 기타 장소를
수색하고 잠긴 문과 기구를 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봉인이나 압류의 표시는 보통 봉인표 또는 압류물임을 명시한 공시서를 붙이는 방법으로 하는데,
자연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자연적으로 훼멸되거나쉽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 압류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기재된 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리할 수 없는 한 개의 물건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해도 무방하며,
압류 후에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집행관은 그 초과된 한도에 대해 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

■ 압류의 효력
⊙ 압류가 이뤄지면 압류물을 채무자가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물을 채무자가
 보관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허락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압류물을 사용할 때는 압류표시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 압류표시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에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압류 후에 압류물이 제3자의 점유하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한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압류금지 물건
 ⊙ 채무자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 목적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동산

▶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필수품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조명재료
▶ 1개월간의 생계비
▶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 고기잡이 도구, 어구, 어망 등
▶ 직업상 없어서는 안될 제복, 도구 등
▶ 훈장, 표창, 기장 등
▶ 공표되지 않은 저작 또는 발명품
▶ 장애인용 경자동차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등
▶ 기타 도장, 문패, 간판, 일기장, 상업장부, 학습용구, 안경, 의치 등

특별법상 압류금지 동산
▶국가유공자 예우 등의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재
▶ 공적인 보호 . 원호 등으로 지급된 금품

■ 경매의 실시
⊙ 매각기일은 압류일과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정해지므로 경매는 보통 압류일로 부터 7일
이후에 실시됩니다.
경매기일은 집행관의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연기가 가능합니다.

⊙ 경매기일(매각장소), 경매장소, 경매할 물건은 경매기일 3일 전에 지정 . 공고하고 채권자 .
 채무자 및 압류물보관자에게 통지하는데, 경매장소는 보통 물건 소재지, 즉 물건이 보관된
장소가 됩니다.

⊙  민사집행법에서는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 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가매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호가매각은 타인의 매수가격을 알고 나서 말로 호창하는 방식
으로 일반인의 매수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자유경쟁을 유도하여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경매는 집행관이 경매기일 개시를 선언한 후 매수신청을 최고함으로써 실시되며, 매수신청
최고시에는 경매조건도 같이 고지합니다. 또한 채무자 . 집행관과 그 친족은 경매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최고가 매수
신고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선 매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 유체동산의 매각은 부동산의 경우와 달리 경매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의 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 집니다.
매각기일에 매수가 허가된 경우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매각대금은 현금으로 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합니다.

⊙경락인이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후에 경매절차상에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의 압류 자체가 무효이거나 유체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없게 됩니다.
■ 배당
 ▣ 배당요구는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재산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 그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경매 전에 압류한 채권자와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 유체동산의 경매에서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다 해도 경매 전에 압류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자가 아닌 한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나, 압류 이전에 목적물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해당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락대금이 적어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법원에서 법원에서 배당을 하는 방법은 우선
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합니다.
⊙유체동산을 경매한 경우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 보통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매각대금의 50%를 배당받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배당요구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 유체동산 공유관계 부인의 소 '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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