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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사고 대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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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3 14:33 조회3,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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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사고 대책 방법
 
상대방의 일시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 상대방은 전혀 보상을  못해 주겠다고하는데 . 자신도 보험도 들지 않았고  가진 재산도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모든 피해를 해결해야 하나요 !!!!!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았도 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이런 경우를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사고를 낸 사람이 보상을 해야 하지만,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이거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지요..
그래서 무보험 차량사고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해줍니다
우선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한 다음 정부보장 사업을 위탁받은 보상 서비스  센터에 보상을 신청하세요.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하지만 모든 피해를 떠안지 않았도 됩니다. 이때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보상산업 청구서,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 등을 잊지 말고 꼭 챙겨 가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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