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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돈 주머니 신용카드 알고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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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9 10:08 조회3,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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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돈 주머니 신용카드  알고 쓰자 !!!
 
마법의 돈 주머니 신용카드 , 분실 !!!!
카드사에서  분실 신고를 하면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총60일일 동안 사용한 금액을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
혹 나는 어쩔거야  !!! 하기야 신용카드도 전적으로 카드사가 보상해 주는 건 아니지요

 신용카드 제대로 알고 쓰자 !!!!
1.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개인의 신용을 담은 카드 !!
  카드사는 은행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거나 사용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의 신용을 믿고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다...

2. 분실 사실을 안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하기
  분실 신고가 접수된 신용카드는 바로 이용이 정지되므로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다.

3. 반드시 뒷면에 서명하고 사용하기
  서명하지 않은 카드는 분실한 다음 부정 사용피해가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신고해도 해도 주인이 책임인 경우

1.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생기는 부정 사용
2.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을 하지 않고 분실한 경우
3. 카드 분실을 알고 나서 합당한 이유없이 분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본인의 고의 혹은 관리 소홀로 생기는 부정 사용
5.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담보로 잡히거나 양도 혹은 대여한 경우
6. 불법 대출에 카드를 사용한 경우
7. 본인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부정 사용한 경우
8. 카드사에서 분실로 인해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협조  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부정 사용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 여신전문금융업법 ' 70조에 따르면 부정 사용죄는 7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용카드를 훔치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추가되며 훔친 카드로 물건을 구입 하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와 함께 사서명 위조죄 , 사기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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