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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상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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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16 19:27 조회3,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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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상과 내용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이어야만 한다
  - 보증금의 총액이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 만약 법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낸다면 보증금 + 월세의 100배가 보증금 총액이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대항력
    건물 주인이 바꾸어도 임대 계약은 게속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정한 보증금을 넘어서는
    계약이라도 동일하게  대항력과 갱신요구권,권리금회수 기회 보호는 주장할 수 있다( 2015년.5.13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참조)

 - 우선변제권
  다른 빛쟁이 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무조건 1순위는 아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 상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임차권 명령제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계약갱신 요구권
  최대 5년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3. 권리금
 2015년 5월 13일 시행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 상가 권리금'을 법제 화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 됐다. 권리금과 관련한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과 새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다
- 건물주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졸료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손해배상의 입증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단, 건물주(임대인)이 계약을 거절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예외다.

* 대표적인 정당한 거절 사유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낼 여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계약의무를 어길 우려가 있는 경우
 3)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18개월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임대인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고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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