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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성 작성일18-04-14 06:10 조회3,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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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으로서 확정된 판결정본과 집행문이 있습니다. 채권액은 오늘자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1,097만원 입니다.

채무자(여성)의 생활용 유체동산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채권자와 인접하여 거주하기 때문에 재산상태, 주거여부 등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일은 아니라 직접할 수 있지만 이웃으로서 압류를 한다는게 내키지 않는군요.

수수료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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