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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임금 받아내는 방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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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01 15:37 조회3,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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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임금 받아내는 방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체불을 3년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면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정당하게 체불임금을 달라고 요청하세요..내용증명 우편은  내 요구서를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도 하나의 문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하게 임금에 대한 내 권리를 행사한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고도 사장이 꼼짝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근로감독관이 사장을 불러  조사할 거예요.보통은 겁먹은 고용주가 알아서 밀린월급을 주는데요 .. 차일 피일 미루다가 근로감독관의 중재받아 임금지불 각서를 스고  임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도 돈을 주지 않는 악덕 사장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도리가 없어요 .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서 작성요령

1.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한다.
2. 임금체불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도록 한다.

변호사없이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
1. 지방노동청에 진을 한다.
2. 고용노동부에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는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다.
3.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는다.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

1.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다.
2. 근로계약은 통상적으로 1년을 넘지 못한다.
3. 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 휴일,연차,유급휴가를 비롯해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4.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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