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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후의 절차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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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1-24 13:34 조회8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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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후의 절차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사례
추심후의 절차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사례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추심의 효과
추심명령은 얻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채권을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대항할 수 있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나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에도 공탁청구가 없는 이상" 어느 한 추심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모든 추심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 있는 경우 즉,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가지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추심채권자의 공탁에 의하여 배당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2, 추심신고와 변제충당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추심한 금액을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심신고시까지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을 자신의
 채권에 독점적으로 충당할 수 있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된다.

3. 추심채권의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며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추심채권자가 공탁 및 사유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경합채권자는 원고가 되어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집행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공탁이행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판례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
하여야 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제3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 권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채 무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제 3 채 무 자 : 1. 주식회사 00 은 행
주 소
대표자 은행장 ( 00 지점)
2. 00 농협협동조함
주 소
조합장 0 0 0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원금: 금 원 이자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까지 연12%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원, 합계 00000 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 각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한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각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채권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0 0 지방법원
20 가소 0 0 0 대여금청구사건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을 20 년 월 일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0 0 . 송달되어 같은 해 00.0.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들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으로서 청구채권 변제에
충당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문 정본
1. 송달증명원
1. 법인등기부등본
1.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 송달료납부서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0 0 0 (인)

0 0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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