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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과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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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2-30 17:18 조회8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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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과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과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1)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 명령을 재산명시
신청을 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가.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민사집행법 제68조에 규정된 감치 및 벌칙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결정을 송달 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고 신고 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 받던 장소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음을고지하여 한다.

다.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우편송달이나 , 같은 법
제194조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고 교부송달에 의함이 원칙이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도 가능하다.
라.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 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만약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산명시신청을 취소하고 재산명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한
취소 및 각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2.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자가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그 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여도 무방하다.

3) 이의사유의 존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 , 그 취소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취소결정은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므로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4)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재산목록기재상항
1)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2) 재산목록에 적어야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인도청구권과 그에 대한  권리이전 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인도청구권과 그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어업권,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대한 권리지전 청구권
(4) 특허권,상표권,저작권,의장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한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5) 5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수표
(6)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주권,국채,공채,회사채 그 밖의 유가증권
(8)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50만원 이상의 대체물인도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가 50만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부양료 그밖의 수입
(10) 소득세법상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 합계액 50만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금.은.백금.금은제품과 백금제품 등
(12) 품목당 3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류.골동품.에술품과 악기 등
(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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