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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중단의 최고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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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1 10:59 조회1,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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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중단의 최고의 효력

오늘은 채권소멸시효 중단의 최고의 효력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상반되는 일정한 사실이 생긴 경우에 시효의 완성을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효가 집행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그 진행이 중단되는 것을 말하며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시효기간은 그 효력이 상실되고 중단사유가 끝난후에 새로운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된다.

민법은 제168조 이하에서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취득시효에 준용하고 있다.
시효중단사유는 중단으로 이익을 받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는 때에 고려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다.

판례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중  최고의 효과
1)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최고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상 통지도 가능하나 의사표시에 대한 도달의 입증책임을 의사표시자가
 하여야 하므로 내용증명등기우편으로 하는게 좋다.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2)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최고를 하여도 시효중단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사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3) 채무이행을 최고 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이 된다.

4) ​일부 청구
판례는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할 것이다.

5)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소멸시효 경과 만료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소멸시효중단 사유인"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6월 이내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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