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과 권리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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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23 16:27 조회2,0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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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권리금의 관계
▣ 보증금
-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장래의 손해배상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게약과는 별개의 계약( 따라서 보증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임대차계약:
유효)이지만 임대차 계약에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 뿐만아니라
제3자로도 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료 지급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보증금의 효력
-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 연체차임의 보증금에서 충당여부는 임대인의 자유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증금과 차임의 지급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나 ,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효력을 잃는다
즉 그 담보는 소멸한다
- 보증금의 반환청구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 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 이들 의무 상호간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 권리금
- 특점점포의 영업상의 명성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의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과 계약의 해석을 통해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 권리금 효력
통상 권리금은 임차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이 취득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 판례도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 보증금
-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장래의 손해배상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계약은 임대차게약과는 별개의 계약( 따라서 보증금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 이루어진 임대차계약:
유효)이지만 임대차 계약에 종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 뿐만아니라
제3자로도 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료 지급의 입증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보증금의 효력
- 임차인의 채무의 담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 연체차임의 보증금에서 충당여부는 임대인의 자유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증금과 차임의 지급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나 ,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효력을 잃는다
즉 그 담보는 소멸한다
- 보증금의 반환청구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 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 이들 의무 상호간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 권리금
- 특점점포의 영업상의 명성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권리금의
지급에 관한 거래관행과 계약의 해석을 통해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 권리금 효력
통상 권리금은 임차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이 취득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고 , 판례도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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