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 후 배당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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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15 12:44 조회2,6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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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 후 배당순위
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변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제1순위 : 집행비용
2.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유익비
3.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단,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금 근로자의 경우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다 배당한다.
4.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5.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등기된 때가 아니라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순위가 인정 된다.
6. 제6순위 : 근로기준법 382조2항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7. 제7순위 ; 국세,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8. 제8순위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및 재해 보상 보험료
9. 제9순위 ; 일반채권(일반 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 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채권 )
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변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제1순위 : 집행비용
2.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유익비
3.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단,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금 근로자의 경우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다 배당한다.
4.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5.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등기된 때가 아니라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 순위가 인정 된다.
6. 제6순위 : 근로기준법 382조2항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7. 제7순위 ; 국세,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
8. 제8순위 :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및 재해 보상 보험료
9. 제9순위 ; 일반채권(일반 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 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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